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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1-02 16:05:0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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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1-02 16:04:5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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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여순사건 박찬길 검사 부자 희생…법원, 국가배상 책임 인정]]></newsSubject>
<newsSummary><![CDATA[순천지원, 경찰의 보복성 살해·불법행위 인정…일반 희생사건과 다른 위자료 산정 필요성도 제시]]></newsSummary>
<newsTag><![CDATA[여수·순천 10·19사건,서동용 변호사,박찬길 검사 부자,손해배상책임,위자료]]></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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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은 박찬길 검사와 부친 박인서씨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현직 검사에 대한 경찰의 보복성 범행과 사건 이후 국가의 대응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집단 희생 사건과 구별한 위자료 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소송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지난달 29일 박 검사 부자의 희생과 관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박 검사의 아들인 박경진 목사가 지난 7월 6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 제기 약 4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공권력 행사를 가장해 개인적인 악감정과 보복 의도로 박 검사를 살해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 합동조사 등을 통해 희생 경위가 확인됐음에도 국가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박 검사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인 여순사건 집단 희생 피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범행 동기와 불법행위의 정도, 피해자의 당시 지위, 사건 이후 국가의 태도 등 여러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사건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 검사로 재직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경찰관이 좌익 활동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나무꾼을 사살한 사건을 처리하며 해당 경찰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경찰은 박 검사에게 '적구(赤狗) 검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인 정보 보고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생하자 박 검사 부자는 반군을 피해 은신했지만 같은 달 23일 순천이 진압군에 의해 탈환됐다는 소식을 듣고 피신처에서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 검사가 반군에 협조하고 인민재판소 재판장을 맡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순천북초등학교 교정에서 총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 박인서씨도 순천경찰서에 연행돼 심한 구타를 당한 끝에 숨졌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직 검사가 경찰의 보복성 행위로 억울하게 희생되고 부친까지 경찰서에서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현직 검사였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며 “당시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민간인들이 겪었을 희생과 억울함은 얼마나 컸겠느냐”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여순사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항소하지 않은 사례가 이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사건 역시 국가가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판결이 확정되면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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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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