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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21 16:27:35</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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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ydate>2026-10-21 16:13:11</modifydate>
<publishdate>2026-10-21 16:27:2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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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실련, 구글·게임사 5곳 세무·회계 의혹 신고…“거래 실질 검증해야”]]></newsSubject>
<newsSummary><![CDATA[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현장 질의서 “직접적인 회계자료는 없다” 밝혀]]></newsSummary>
<newsTag><![CDATA[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프로젝트허그,세무회계처리,위반여부,국세청]]></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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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구글과 국내 게임사 5곳의 ‘프로젝트 허그’ 관련 거래에 대해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개별 기업의 직접적인 회계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 실제 과세소득 누락이나 회계기준 위반 여부는 관계기관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실련과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 신고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탈세제보 및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구글 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구글 관계법인과 국내 게임사 5곳이다.

핵심 쟁점은 구글의 게임사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를 통해 제공된 현금성 지원금, 공동마케팅 비용, 광고·클라우드 크레딧 등의 실제 성격과 처리 방식이다. 신고인들은 해당 지원이 인앱결제 수수료의 환급·할인인지, 독립적인 마케팅·광고 거래인지, 경쟁 앱마켓 진출 제한과 관련된 대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사가 인앱결제 수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구글의 지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과세소득에 적절히 반영했는지가 주요 조사 요청 사항이다. 금감원에는 지원금의 수익 인식, 수수료 비용 차감, 광고·클라우드 관련 비용·자산 인식과 재무제표 공시의 적정성을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신고 근거의 범위를 확인하는 질문도 나왔다. 이면계약서나 정산원장 등 실질적인 회계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질문에 경실련 측은 “저희가 직접적인 회계 자료는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미국 소송에서 공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국가기관의 조사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GVP 계약서 원본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실련 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보한 관련 계약·거래자료를 국세청과 금감원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유하고, 기업별 세무신고 및 회계자료와 대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게임사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판단과 세무·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별도로 확인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 측은 게임사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따른 신고와 처리가 적절했는지 검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국내외 법인 간 소득 배분도 조사 요청에 포함됐다. 신고인들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계약 협상과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그 역할이 관계회사 간 수익·비용 배분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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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CDATA[전문가 의견을 발표한 이영기 미국변호사는 미국 소송에서 공개된 프로젝트 허그 관련 자료를 국내 거래 검증의 근거로 제시했다. 다만 해외 소송에서 다뤄진 경쟁제한 문제와 국내 개별 기업의 조세포탈·회계부정 성립 여부는 구분해 확인할 사안이다.

신고인들도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개별 계약법인과 지원 종류·금액, 세무신고 내역 및 조세포탈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구글의 지급자료와 게임사의 수령자료, 실제 용역·크레딧 사용 내역 등을 법인별·사업연도별로 대조해 달라는 요청이다.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신고는 관련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요청으로, 제공 자료만으로 당국의 세무조사·회계감리 착수나 개별 기업의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n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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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이복현 기자(bhlee201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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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경실련과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 신고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image1_text>
<image2_text><![CDATA[경실련과 지헌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 신고인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image2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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