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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5 15:58:4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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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10-15 15:01:54</registdate>
<modifydate>2026-10-15 15:34:23</modifydate>
<publishdate>2026-10-15 15:58:3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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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d>831800</news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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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category2_name>지자체/정당</category2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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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오늘의 정책 픽] AI 안경, 전면 금지보다 ‘위험별 기준’…경기연구원 ‘신호등 규칙’ 제안]]></newsSubject>
<newsSummary><![CDATA[국민 600명 조사서 89.5% 몰래 촬영 우려…위험 인식이 기대 웃돌아
공간·기능별 허용 기준과 안전장치 마련, 공공 분야 실증도 제시]]></newsSummary>
<newsTag><![CDATA[경기연구,AI안경,신호등규칙,AI안경안전장치,AI안경우려]]></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연구원이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를 줄이고 기술 활용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공간과 기능에 따라 사용 기준을 달리하는 ‘신호등 규칙’을 제안했다. 

국민 600명 조사에서 응답자의 89.5%가 몰래 촬영을 우려했고, 위험 인식 점수도 4.20점으로 기대 편익 4.02점보다 높았다.]]></news1>
<news2_title><![CDATA[내 사용은 괜찮지만 남의 사용은 우려]]></news2_title>
<news2><![CDATA[조사에서는 AI 안경을 직접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태도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다. 촬영 기능을 직접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56.2%였지만,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26.8%로 29.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시험장에서 AI 안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8.2%였으며,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2%에 달했다.]]></news2>
<news3_title><![CDATA[공간·기능별 기준과 안전장치 제안]]></news3_title>
<news3><![CDATA[경기연구원은 공간 민감도를 3단계로 나누고 촬영·녹음·얼굴인식 등 기능별로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험장 등 고위험 공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장애·의료 보조기기는 사전 승인 후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작동 표시, 얼굴 자동 가림, 자동 삭제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1~88%로 나타나 전면 금지보다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연구원은 장애인 보급 시범사업과 사용 교육, 소방·재난·시설 점검 분야 실증,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갖춘 제품의 공공 조달 우대 등도 제안했다.]]></news3>
<news4_title><![CDATA[기술 혁신과 사생활 보호의 선제적 균형…‘AI 안경’ 맞춤형 규제 기틀 마련 제안]]></news4_title>
<news4><![CDATA[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안경이 사용자에게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감시 카메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어디서 누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규칙을 달리하면 혁신을 넓히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사용 관행이 굳어지기 전에 관련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news4>
<news5_title><![CDATA[혁신과 프라이버시의 건강한 상생…AI 안경 ‘공간·기능별 실용적 기준’ 제안]]></news5_title>
<news5><![CDATA[이번 보고서는 AI 안경의 활용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공간별 위험 수준과 기능에 맞춰 사용 조건을 세분화하고, 보호장치와 공공 분야 실증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술 활용의 기회를 열어 두면서도 촬영·녹음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용 기준과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핵심 정책 과제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윤미선 기자(yms020508@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6/10/15/20261015152816_831800_0.pn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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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AI 안경의 기능별 기대 편익 및 위험 인식 조사 결과.]]></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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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source><![CDATA[그래프 = 경기연구원]]></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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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Name><![CDATA[윤미선]]></writ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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