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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12 09:16:1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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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12 09:16:04</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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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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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사 ‘시효 완성’ 약속해야 대손 세제혜택…5000만원 이하 무한추심 제동]]></newsSubject>
<newsSummary><![CDATA[조건부 대손인정 시행…은행·보험 5000만원·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시효 연장 3년 뒤엔 재심사…매각 채권도 시효 완성 의무 승계]]></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위원회,채권,연체채권,금융감독원]]></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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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앞으로 금융회사는 개인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야 대손 인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고도 추심을 이어가던 관행을 끊는 조치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시행하고 조건부 대손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체채권 관리 원칙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의 허점은 세제 혜택과 추심이 따로 움직였다는 점이다.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의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았다. 

단 이후 지급명령 등으로 시효를 반복 연장하며 채권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세금은 깎고 빚은 받는 구조였던 셈이다.

적용 대상은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등은 3000만원 이하다. 

금융회사는 대손인정을 신청하면서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통상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은 연체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도래한다.

예외는 제한적이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허용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매각 우회로도 막았다.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다른 회사에 팔더라도 시효 완성 의무는 유지된다. 지난 8월 개정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각계약서에 시효 완성 예정일과 의무를 명시해야 하고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못 받은 빚을 부실채권 전문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가 다시 대부업체에 넘기는 연쇄 추심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모범규준도 함께 바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시효를 연장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가 신설됐다.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채권 포기와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은 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이후 반기마다 공개한다. 개정 세칙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같은 방향의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기관과 일부 공공기관에만 허용되던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해 왔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사실을 실제로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로 효력이 생겨 시효가 연장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서다. 새도약기금이 지난 2일 4차 소각으로 1조6000억원 규모 채권을 정리하고 하나은행(1343억원)·농협(8876억원 계획) 등이 자체 소각에 나선 것도 같은 흐름이다.

다만 이번 제도는 적용 금액 상한이 있어 은행·보험 5000만원 초과 채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담보 채권과 법인 채권도 빠졌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을 약속하는 대신 법인세 감면을 얻는 구조여서 세제 혜택이 작은 채권은 대손인정을 신청하지 않고 기존처럼 시효를 연장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막으려면 업권별 공시를 통한 압박과 시효 연장 채권 재심사의 실효성이 관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연체채무자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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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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