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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6 14:34:28</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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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6 14:34:20</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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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감원 노조 “혁신지침 통제 부적절”…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에 반기]]></newsSubject>
<newsSummary><![CDATA[“감독 방향·제재 수위, 정부 정책에 좌우될 수 있어”
국회 감독이 바람직…내년 지정 재검토 앞두고 갈등]]></newsSummary>
<newsTag><![CDATA[금감원 노조,공공기관 지정]]></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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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추진되는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중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전달했다.

배경에는 지난 1월 결정이 있다. 재경부는 1월 29일 공운위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조건부로 유보했다. 

조건은 ▲정원·조직 경영관리를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관리·감독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공개 등 경영공시 확대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로의 전환 ▲검사결과 통지절차 마련 등 금융감독 전반의 쇄신이다. 공운위는 이행 성과를 보고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조는 취지에는 공감하되 방식에 선을 그었다. 노조는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관리의 쇄신을 도모하고자 부과한 조건부 지정 유보 조치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금융감독기구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혁신지침을 제정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우려는 두 갈래다. 먼저 감독의 독립성이다.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이 만들어지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문성이다. 엄격한 예산·정원 통제와 일률적 지침 적용은 구성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금융시장 첨단화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에는 신속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설립 배경도 근거로 들었다. 노조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와 사회적 합의를 따라 민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금융감독원이 출범했다”며 “이는 금융감독기구가 정부의 정책적·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금융시장을 감독해야 한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회의 감독과 견제를 받는 것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감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주장은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맞부딪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당시 “금감원 권한은 확대된 반면 권한 행사의 적정성 논란과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 공공성과 관련한 외부 지적이 계속돼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경영평가를 공공기관 지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실시하고 평가 항목에서 유보조건 지표의 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문턱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고 2019년에는 5년 내 상위직급(3급)을 35% 수준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지정을 피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7년 만에 지정 목전까지 갔다가 올해 또다시 조건부 유보 판정을 받은 셈이어서 내년 재검토 시점이 다가올수록 감독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혁신지침이 행정부 통제 중심으로 설계되면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국회의 감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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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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