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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10-05 09:15:0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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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10-05 09:14:53</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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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지주 CEO 인선 스타트…지배구조 시험대]]></newsSubject>
<newsSummary><![CDATA[KB·하나·우리 추천위 발족…신한은 선취
이찬진 원장 질타 일주일 만에 착수]]></newsSummary>
<newsTag><![CDATA[KB금융(105560),하나금융지주(086790),우리금융지주(316140),CEO 인선]]></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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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은행장을 포함한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선 절차에 일제히 들어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하나·우리금융은 이날 은행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선정하는 추천위원회(추천위)를 발족했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부터 CEO 승계 절차를 먼저 시작했다. 추천위는 후보 선정 기준을 논의한 뒤 후보군을 검토하고 최종 후보 또는 쇼트리스트를 계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점은 당국 질타 일주일 만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3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부분 지주회사의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추천위 역할도 제한적”이라며 “금감원도 금융지주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적의 뿌리는 더 깊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15일 임원회의에서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거론하며 ▲CEO 자격요건의 추상적 정의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미운영 ▲상시후보군의 형식적 관리 ▲후보군 압축·검증 절차의 불투명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모범관행 원칙16’은 지주 자추위가 은행 등 자회사 임추위에 CEO 상시후보군 현황을 공유하고 추천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지킨 지주사는 일부에 그쳤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관련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인선 규모도 크다. 올해 말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 임기가 모두 끝난다. 앞서 4대 금융지주 계열사 CEO의 80% 이상이 연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지주별 대응은 온도차가 뚜렷하다. 신한금융은 올해부터 은행 추천위가 직접 은행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혔다. 기존에는 지주 추천위가 일방적으로 후보군을 정해 은행에 넘기는 구조였다. 

하나금융은 은행장 후보 추천은 물론 최종 후보군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아직 추천위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신한·하나보다 한 박자 늦은 모습이다.

다만 권한 확대가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을지는 미지수다. 은행 추천위에 추천권이 생기더라도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지주 자추위가 쥐고 있어, 실질적인 견제 기능이 작동할지는 지주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모범관행이 2023년부터 시행됐는데도 금감원이 3년 가까이 지나 같은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같은 맥락의 사례도 이미 나왔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연임이 유력했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결정하며 세대교체를 택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CEO 인선 시즌이 이런 흐름을 은행장급까지 이어갈지, 아니면 기존 관행으로 회귀할지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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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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