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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1 18:44:1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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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21 18:44:11</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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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대구 농민들,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우려...제도 개선 촉구]]></newsSubject>
<newsSummary><![CDATA[대구시, 농업인·농민단체·농협 등 참석 간담회 개최
고령농·임차농·청년농 피해 우려…“현실 반영한 소명·유예 절차 필요”
농지 거래 위축·담보가치 하락 주장도…대구시 “현장 의견 정부에 전달”]]></newsSummary>
<newsTag><![CDATA[대구시,추경호시장,농민단체,간담회,담보가치]]></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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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정부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농업인과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촌 현장의 피해를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임차농 증가, 청년농의 정책자금 의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선의의 농업인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는 최근 추경호 대구시장과 서경현 달성군 부군수, 이재성 군위군 부군수, 농협 조합장 및 농업 관련 단체장 등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지 전수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18일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가 실시됐으며, 8월부터는 현장 확인을 중심으로 한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1013만 필지 가운데 27%인 284만 필지에서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이 의심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심층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농취증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등 10개 유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구지역 농업인들은 조사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농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농 문제와 임대차 농지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농촌에서는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이 늘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 제도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불법 임대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농업인은 “농촌에는 고령이나 인력 부족 때문에 직접 경작하지 못하고 다른 농업인에게 농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농촌에서는 오랜 기간 구두로 이뤄진 임대차 관계도 존재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왜 다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이나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처분 대상으로 판단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 주장도 이어졌다.

달성군의 한 농업인은 “과거 거래가 이뤄지던 농지도 최근에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거래가 얼어붙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농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농업인의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추가적인 시설투자나 운영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농협 관계자는 “농지가 농업인들의 중요한 담보자산인 만큼 가격 변동이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지 정책이 농업인뿐 아니라 지역 농협 등 농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제기된 농지 가격 하락 폭이나 대구지역 농협의 적자 규모 등은 참석자들의 주장인 만큼, 실제 현황은 금융당국과 농협의 공식 통계 등을 통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청년농업인들의 자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농지를 구입하고 시설투자에 나선 청년농의 경우 농지 가격이나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청년농업인은 “정부 정책을 믿고 농지를 매입하고 시설에 투자했는데 농지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농지 투기를 막는 정책이 실제 농업에 투자한 청년농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특히 청년농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가격과 금융지원 문제를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농지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고령농이나 상속농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과 유예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농업단체 관계자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원주민이나 고령농까지 같은 기준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우선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성실하게 경작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분명령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심층조사에서도 투기 목적 농지는 철저히 조사하되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보다는 계도 등 대안조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차단한다는 전수조사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고령농과 임차농, 청년농 등 농촌 현장의 다양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조사 기준과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수조사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임대차 현실 등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가 실제 농업인을 일률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소명 기회와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유예 기준, 현실적인 임대차 판단 기준 등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특히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및 유예 기준 마련 ▲임대차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기준 마련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농지은행을 활용한 합법적인 임대차 지원 등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올해 조사에서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투기 목적 농지는 엄정하게 관리하되 일반적인 위반사항에는 계도 등 대안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를 차단하면서도 고령농과 임차농, 청년농 등 실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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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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