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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21 15:41:0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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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21 15:40:5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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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금융/증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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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월급 이체해도 ‘급여’ 표시 없으면 우대금리 못 받는다”]]></newsSubject>
<newsSummary><![CDATA[금감원, 대출 민원 사례 유의사항 안내
만기연장 땐 가산금리 재산정…4.8%→5.5% 오른 사례도]]></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감독원,월급,금리 감면]]></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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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대출 우대금리를 받으려고 매달 월급을 이체했더라도 은행에 급여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이체 시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실제 민원 사례를 토대로 급여이체 우대금리와 원리금 상환 방식 기한이익 상실 만기 연장 시 금리 변동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첫 사례는 정보 미등록이다.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김모씨는 급여이체 조건으로 0.4%p 금리 감면을 약정하고 월급을 계속 이체했지만 은행 앱에 직장명과 급여일자를 등록하지 않아 우대금리를 받지 못했다.

적요 표시도 문제가 됐다. B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이모씨는 매달 100만원을 이체했으나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아 0.2%p 감면을 받지 못했다.

다른 은행 급여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일정 금액을 대출 은행 계좌로 보내면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적요에 급여나 임금 월급 상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은행마다 기준은 다르다. 인정 요건이 제각각이고 직장이 바뀌면 급여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할 수도 있다.

상환 방식도 따져봐야 한다. 만기일시상환은 대출 기간 중 부담이 작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같은 금액을 낸다.

총이자는 원금균등상환이 가장 적다. 초기 부담은 크지만 세 방식 가운데 전체 이자 부담이 가장 작다.

연체가 길어지면 부담이 급증한다. 일반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 미납하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연속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잃어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을 수 있다.

주담대는 기준이 다르다. 이자 2개월 분할상환금 3회 미납이 기준이며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만기 연장도 주의 대상이다. E은행에서 6000만원을 빌린 한 고객은 5년간 연체 없이 대출을 갱신했지만 금리가 연 4.8%에서 5.5%로 올랐다. 같은 기간 기준금리 상승 폭은 0.25%p였다.

구조상 재산정이 이뤄진다. 변동금리 대출은 코픽스(COFIX)나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며 만기 연장 때 두 요소를 모두 다시 산정한다.

신용이 나빠지면 조건도 달라진다. 신용 상태가 크게 악화되면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금리 인상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 주의가 더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3.00%로 조정했고 미국도 지난 17일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해 대출기한을 연장(갱신)하는 경우 그 시점에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재산정하기 때문에 당초 대출약정시보다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며 “대출 기한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된 경우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과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평소 신용관리에 유의하는 한편, 과도한 채무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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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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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급여등록 화면 예시]]></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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