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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6 14:53:5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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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6 12:11:0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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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캠코 위탁 체납국세 징수율 2%대…10년 넘겨도 3% 미만”]]></newsSubject>
<newsSummary><![CDATA[지난해 위탁 1.7조 중 402억원만 회수…고액일수록 저조
5년 이상 미징수 16조…“위탁징수 존재 이유 물어야”]]></newsSummary>
<newsTag><![CDATA[한국자산관리공사,체납국세,징수율]]></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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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체납 국세의 금액 기준 징수율이 매년 2% 안팎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받은 체납액은 2022년 2조4184억원에서 2023년·2조2856억원→2024년·1조9511억원→2025년·1조6884억원으로 줄었다. 

징수 실적은 400억원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제 징수액은 각각 477억원·453억원·413억원·402억원으로 금액 기준 징수율은 1.97%에서 2.38% 사이를 오갔다. 

건수 기준과는 격차가 컸다. 건수 징수율은 20.56%에서 29.61%까지 올랐지만 금액 기준은 2%대에 머물러 소액 체납 위주로 회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규모별 차이는 뚜렷했다. 2025년 기준 1000만원 이하 체납의 징수율은 14.6%였지만 1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1.1%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0.1%에 불과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탁된 체납을 경과기간별로 보면 ▲1년 미만 0.26% ▲1~3년 미만 0.93% ▲3~5년 미만 1.71% ▲5~10년 미만 1.65%였다. 

장기 관리 건도 마찬가지다. 10년 이상 관리한 체납은 위탁금액 4조7136억원 가운데 1338억원만 걷혀 징수율이 2.84%에 그쳤다. 

미징수 규모는 상당하다. 수탁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미징수 체납은 32만9786명 16조313억원이며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체납이 11만80명 4조4550억원이다. 

관리 체계도 미비하다. 캠코는 보유 중인 미징수 체납에 대해 미징수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투입 자원 대비 성과도 문제로 지적된다. 위탁징수 담당 인력은 2022년 56명에서 올해 7월 50명 수준을 유지했고 수수료 입금액은 매년 15억~16억원대였다. 

징수 방식은 여러 갈래다. 캠코는 안내서와 납부촉구서 발송에 더해 방문과 전화·문자 재산조사 등을 통해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위탁이 해지된 체납액도 적지 않다.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국세청에 위탁을 해지한 체납액은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단순 합산 11조 3487억원에 달한다. 

해지 사유는 다양하다. 납부의무 소멸과 납세담보 제공 외에 체납자 사망이나 해외 장기 체류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반복적인 안내에도 징수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 

캠코는 최근 채무자 지원에는 성과를 냈다. 지난달 31일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3조1000억원을 소각해 취약채무자 4만4000명의 채무를 면제했으며 2017년 이후 누적 41조원 규모를 정리했다. 

박 의원은 “캠코에 맡긴 체납 국세의 98%를 사실상 걷지 못하고 10년 넘게 관리해도 징수율이 3%에 못 미친다면 위탁징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6조원이 넘는 장기 미징수 체납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액·장기 체납 중심으로 징수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위탁징수는 국세청이 필요한 강제징수 조치를 취했음에도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추가로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인 만큼 징수율 제고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고액체납의 위탁은 축소하고 소액·단순체납의 위탁비중을 확대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소액 체납 위탁비중을 확대하는 등 위탁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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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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