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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6 17:25:1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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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6 17:25:0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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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파주시, ‘5억 맹지’ 기부채납에 40억 혈세 투입 특혜 논란]]></newsSubject>
<newsSummary><![CDATA[공유재산법 위반 의혹…토지 가치 대비 과도한 예산·유지비 투입
계획도로 개설 따른 주변 맹지 특혜 시비…관계 공무원 조사 불가피]]></newsSummary>
<newsTag><![CDATA[김경일,파주시장,파크골프장,기부채납,공유재산법 제7조]]></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서울=NSP NEWS) 강은태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파주시가 김경일 전 시장이 지난 2025년 10월 체결한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싸고 위법성 및 특혜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가 된 토지는 조리읍 봉일천리 일대 산악형 맹지(9796㎡)로 2026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은 총 5억 2604만 원(㎡당 5만 3700원) 수준이다.

시는 해당 토지에 산악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당초 23억 원에서 17억 원이 증가된 약 40억 원의 혈세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골프장 조성에는 산림청 토지 매입비 약 4억 원도 포함됐다. 이 금액은 기부채납된 토지비보다 무려 7배 넘는 것으로 혈세낭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이와 관련해 김 전 파주시장은 본지에 기부채납이 이뤄진 경위를 “조리읍 봉일천리에 임야(맹지) 1만 1000여㎡를 기부한다는 지인이 있다는 읍 주민들로부터 (기부채납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한 해당 읍에서 이를 시로 전달해와 추진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시에서는 기부자와 조리읍 이장단협의회장·노인회장·체육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news2>
<news3><![CDATA[하지만 김 전 시장의 해명대로 기부채납이 이뤄진 것이라면 명백한 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기부채납에는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조건이 따라 붙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법 제7조(기부채납), 동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④항은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자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김 전시장 해명을 보면 파주시의 이번 기부채납에는 파크골프장 설치 민원 해결을 위한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news3>
<news4_title><![CDATA[]]></news4_title>
<news4><![CDATA[이 뿐만이 아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④항은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상 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는 기부채납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경사가 급해 옹벽과 접근 도로 개설이 필수적인데다 향후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 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경우라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서야 된다는게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 현장이 파크골프장 부지로 적합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봤다.

이 현장은 산악형 파크골프장 부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 정상 부근에 위치해 플레이를 위해 가려면 높고 가파른 경사로 인해 노인들이 걸어서 쉽게 접근이 어려워 보였다. 물론 공사가 실제 이뤄졌을 때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의 지형으로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쉬워 보이지는 않았다.]]></news4>
<news5_title><![CDATA[]]></news5_title>
<news5><![CDATA[또한 이 부지의 지목은 토지이음 상에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구역은 공원녹지법 제27조에 근거해 도시 안의 자연환경을 장기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보호구역인 만큼 행정관청이라해도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이 원칙적으로 쉽지 않은 토지라는 점에서 기부채납이 이뤄진 배경 설명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이 같은 토지 활용을 위해 시가 경기도의 예산까지 들여 계획도로를 개설하고 그 특혜를 인근 맹지 토지주들이 경제적 이득으로 받는다는 것은 기부채납 관련 시비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파주시의 기부채납지에 대한 산악형 파크골프장이 예정대로 조성된다하더라도 매년 발생되는관리, 유지비를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하기에 지역에서는 당분간 기부채납 특혜 시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투명한 기부채납 배경과 더불어 이를 추진한 김 전 시장과 당시 행정처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진행해 시의 지방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킨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어 시의 대응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news5>
<news_epilog_info><![CDATA[]]></news_epilog_info>
<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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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파크골프장 추진 내역과 기부채납 당시 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기념사진]]></image1_text>
<image2_text><![CDATA[김경일 전 파주시장의 해명 내용]]></image2_text>
<image3_text><![CDATA[약 4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산림청의 토지까지 매입해 조성하겠다고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한 산악형 파크 골프장 부지(우)와 해당 파크 골프장 부지로 올라가는 등산로(좌)]]></image3_text>
<image4_text><![CDATA[경사로가 급격해 옹벽까지 설치해 파크 골프장 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부지의 상태]]></image4_text>
<image5_text><![CDATA[경사로가 급격해 옹벽까지 설치해 파크 골프장 까지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부지의 상태]]></image5_text>
<image1_source><![CDATA[사진 = NSP통신]]></image1_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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