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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10 16:20:12</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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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10 16:20:05</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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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해 지방채 271억 원 초과 발행안 ‘제동’]]></newsSubject>
<newsSummary><![CDATA[기획재정위, 재정건전성·상환 부담 고려해 부결…추경 심사서 세출 구조조정 전망]]></newsSummary>
<newsTag><![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방채,발행 한도액,부결]]></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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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 NEWS)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첫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넘어서는 추가 지방채 발행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임형석)는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계획안’을 부결했다.

집행부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으로 정해진 8843억 원보다 많은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1198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지방채 발행 규모를 9114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법정 발행 한도액을 넘어서는 규모는 271억 원이다.

기획재정위는 전날인 9일 열린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한도액 초과 발행에 따른 재정 부담과 향후 채무 상환 여력 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을 하루 미뤘다.

이후 집행부로부터 재정건전화 방안과 지방채 상환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통합특별시 출범 첫해부터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채는 단기적인 재원 확보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통합 이후 재정 구조가 안정되기 전부터 한도 초과 발행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해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위는 이 같은 의회 의결 절차가 단순한 형식적 동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채 추가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에도 의미를 뒀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한도액을 넘어서는 지방채 발행이 향후 통합특별시의 재정 운용과 채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부결로 지방채 초과 발행분 271억 원은 향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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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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