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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07 19:01:0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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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6-09-07 15:10:34</regis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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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07 18:59:1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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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재 고삐…연말까지 집중 관리]]></newsSubject>
<newsSummary><![CDATA[271명·3094건, 17억 4300만 원 체납…인허가 제한·사업정지 등 단계적 조치
사전예고로 자진납부 유도…경제적 어려움 겪는 체납자에는 분할납부 등 지원]]></newsSummary>
<newsTag><![CDATA[광양시,지방세 체납자,관허사업 제한,사전예고,행정제재]]></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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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광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체납 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행정제재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관허사업 제한 검토 대상은 271명, 3094건이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약 17억 4300만 원에 달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인·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에는 주택임대사업을 비롯해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 사업이 포함된다.

시는 우선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9월 중 1차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예고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추가 안내 절차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 행정제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인·허가 신청이나 기존 사업자의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 지방세 체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체납 사실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서 간 행정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각 실·과·소 인·허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대상과 법적 요건, 처리 절차, 지방세 체납 조회 방법 등을 교육해 체납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만 단순히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체납관리단은 현장조사와 체납자 상담을 통해 실제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서와 연계한다. 또 체납자의 상환 여건에 따라 분할납부 상담과 징수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고의·상습적인 지방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납부 의지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회생 기회를 제공해 징수와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허사업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예고 기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관리단과 상담을 통해 분할납부나 징수유예 등 가능한 지원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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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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