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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04 10:15:28</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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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04 10:15:2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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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위, 토큰증권 3단계 로드맵…사모·MMF부터 시작]]></newsSubject>
<newsSummary><![CDATA[내년 2월 법 시행…주식·채권·펀드로 확대
별도 인가 없이 취급…장외 거래한도 연 1억원]]></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위원회,토큰증권,미래에셋증권(006800),KB금융(105560),신한지주(055550)]]></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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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 시행되는 토큰증권 개정법에 맞춰 펀드와 채권 주식 조각투자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5월 열린 1·2차 회의에서 논의한 인프라와 발행 유통 부문 과제를 종합한 결과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기재돼 발행·유통되는 증권이다. 지난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됐으며 개정법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접근 방식은 단계적이다. 금융위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구현하면 개발 부담이 크고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보고 3단계 로드맵을 마련했다.

1단계는 기관 대상이다.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를 우선 추진하며 주식은 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방식으로 조각투자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허용한다.

2단계에서 범위를 넓힌다. 1단계 운영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하면서 공모증권 등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까지 인프라를 확대한다.

3단계는 결제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체계를 구축하며 2·3단계 시점은 기술혁신 속도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을 검증한다.

조각투자 기준도 정비했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에 따르면 동일 종류 자산을 대상으로 집합화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고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는 요건을 갖추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불확실 자산도 조건부 허용된다.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한 사건과 연계된 자산은 안정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며 신용보완 등 투자자 보호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된다.

청약 한도도 제시됐다.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는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삼았으며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의 최소 비율을 내규에 미리 정하도록 권고했다.

인가 체계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는 만들지 않고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인가 범위에서 추가 인가 없이 취급할 수 있다.

다만 협의 절차는 필요하다.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된다.

일반투자자 거래는 제한된다.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됐다.

발행인 요건도 정해졌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이 투자자 계좌를 직접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은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전산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입법 절차는 이달 시작된다. 토큰증권 발행 허용 범위와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은 이달 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담겨 입법예고된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된다.

업계 경쟁도 본격화됐다. 미래에셋그룹은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지분 97.15%를 확보해 디지털X로 사명을 바꿨고 KB증권과 신한금융그룹은 캔톤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검토 중이며 한국투자증권은 코인원 지분 20%를 취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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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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