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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6-09-03 15:57:04</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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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6-09-03 15:56:57</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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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금융위, AI 보안테스트 2금융권까지 확대…75개사 대상]]></newsSubject>
<newsSummary><![CDATA[자산 기준 10조→2조 완화…선정 규모 15곳 이내
“수천만 라인 소스코드 수시간 분석”…14일까지 신청]]></newsSummary>
<newsTag><![CDATA[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AI 보안테스트]]></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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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금융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안 테스트 대상을 제2금융권과 전자금융업자로 넓힌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과 프런티어 AI 상황대응반 5차 회의를 열고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

대상은 크게 늘었다. 2차 테스트 신청 대상은 75개사로 1차 49개사보다 26개사 많아졌고 실제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 이내로 확대된다.

문턱도 낮췄다. 금융회사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1000명 이상에서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다만 조건이 붙는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정보기술 부문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회사는 59개사다.

전자금융업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연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2조원 이상이면서 전자금융업 매출이 총매출의 10%를 넘어야 하고 CISO 겸직 금지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돼 해당 업체는 16개사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다. 민간기술자문단 등이 이달 중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평가하고 다음 달 7일 금융위 보고를 거쳐 1년 한시의 망분리 규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선정 기업은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다. 망분리 대체 통제수단을 갖춘 뒤 프런티어 AI와 보안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을 활용해 보안 취약점을 탐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의무도 따른다. 테스트 과정에서 확인된 AI 보안 위험 특성과 공격 용도 활용 시 위험성 대응 요령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1차 테스트 성과도 공개됐다. 프런티어 AI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라인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시간 안에 분석하는 등 취약점 탐색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점은 일관성이다. 기존 취약점을 넓은 범위에서 균일하게 탐색해 이용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른 편차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즉각적 위험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권이 침입차단·방지시스템 등 여러 보안조치를 적용하고 있어 발견된 취약점이 곧바로 침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AI를 활용한 침해 위협이 본격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부 노출 전산자산 등 공격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보안패치 체계를 갖추는 한편 AI를 AI로 방어하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배경에는 전산 리스크 확대가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라이나손해보험과 SC제일은행 신한카드 토스증권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전산장애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고 키움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전산 지연과 오안내로 반대매매 사고가 발생했다.

후속 조치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1차 테스트 종료 후 발견된 취약점 유형과 AI 점검의 특징 보안 대응요령 등을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3차 테스트도 검토 중이다. 1·2차 진행 경과와 추가 신청 수요를 토대로 시기와 선정 규모를 확정하고 추가 망분리 규제 완화와 상시 제도화 방안도 함께 살핀다.

유영준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보다 폭넓은 금융회사·전금업자까지 AI 보안 테스트 기회를 부여해 침해위협에 든든히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고도의 AI·보안 역량을 갖춘 대상부터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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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유명환 기자(ymh7536@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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