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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4-05-22 18:35:03</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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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4-05-22 18:34:58</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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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광양보건대, 마지막 회생 '기회']]></newsSubject>
<newsSummary><![CDATA[올해 대학발전기금 30억 원 모금시 2025년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가능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newsSummary>
<newsTag><![CDATA[광양시,광양보건대,정상화,승인제도]]></news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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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대학 정상화의 길이 요원하기만 했던 광양보건대학교가 사실상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얻었다. 

교육부 산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열어준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 승인제도’를 연내 이행하면 2025학년도에는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광양보건대는 이 같은 ‘승인제도’ 기회를 얻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립대학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16일 재단으로부터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 1년 유예’ 승인 통보를 받아들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광양보건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승인한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해 연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승인 결과를 알려왔다. 

재단의 승인을 이끌어 낸 광양보건대 이행계획서의 큰 골자는 △신입생 충원률 등을 기반으로 한 구조개선 계획이 담긴 ‘대학 기관 자가진단 평가’ △2024년 대학발전기금 30억원 모금 계획을 기반으로 한 ‘학교 재정평가’ 등이다. 

현재 ‘대학 자가진단 평가’는 유예가 확정된 상황으로 올 한해 ‘학교 재정평가’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충족하면 된다.

광양보건대학교 관계자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정진단 편람’에 기반한 자가진단 결과 운영 손익이 보존 불가한 것으로 자체 진단됐다”며 “그러나 올해 3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하면 재정건전대학으로 진단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했고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광양보건대는 이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결정을 계기로 광양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기회를 대학 정상화의 단초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정상화를 위해 현재도 진행 중인 ‘부당이익금 반환소송’과 ‘손해배상 소송’, ‘법인 파산 신청 재판’ 등 치열한 법정공방에도 상당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7개월여 남은 올 한해 동안 30억 원에 달하는 대학발전기금을 모금한다는 숙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을 도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광양보건대학교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부터 1년간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광양시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내년 1년간 제한 유예’라는 한시적 조건이지만 대학 정상화로 가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에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양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광양지역 유일한 대학이지만 십 수년째 폐교 위기를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 광양보건대의 마지막 회생의 기회가 될지 모르는 ‘대학발전기금 모금’ 이행을 위해 광양시를 비롯해 광양시의회, 지역정치권, 지역 기업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다.  

한편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4년 사립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및 지속가능한 대학 경영을 위한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경영위기 추정 대학을 대상으로 자발적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사립대학 재정진단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심사해 승인되면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제한’에 한해 1년 유예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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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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