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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4-01-29 16:15:3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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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김보현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주영·박상혁 의원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무산’ 입장 요구]]></newsSubject>
<newsSummary><![CDATA[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new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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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김보현 김포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김포 현역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박상혁 의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김보현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에 대해 영세자영업자 외면하는 민주당은 민생파탄 책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29일 자신의 SNS에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총 83만 7000곳이고 종사자는 800만명에 달하며 김포의 경우에도 대상 사업장이 9911개, 종사자 수는 10만4000여명(21년말 기준)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부실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그 외 부상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네 식당과 마트, 빵집, 카페, 찜질방, 소규모 공사장까지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90% 이상이 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소규모 업체 중 태반은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민주당 김포 현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박상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반드시 2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을 설득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정치권의 무책임 탓에 산업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폐업이 속출해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관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들도 “무작정 법을 적용하는 건 사실상 문 닫으라는 것이다” “안전사고 한 번에 폐업하는 사업장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며 법 적용을 반드시 유예해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근로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중대재해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보현 예비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부차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1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한바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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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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