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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3-08-31 15:33:57</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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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date>2023-08-31 12:06:53</registdate>
<modifydate>2023-08-31 15:33:43</modifydate>
<publishdate>2023-08-31 15:07:49</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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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1_name>정치/사회</category1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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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찰의 과잉진압, 이대로 괜찮은가]]></newsSubject>
<newsSummary><![CDATA[수원서 아들과 말다툼 하던 노인을 강제로 수갑 채워 전치 4주 진단]]></newsSummary>
<newsTag><![CDATA[과잉진압,경찰,상해,행궁파출소]]></newsTag>
<newsLinks><![CDATA[]]></newsLinks>
<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지역주민이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선상골절 진단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9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일대에서 A씨가 아들 B씨와 말다툼 하던 것을 지나가던 행인의 112로 신고해 행궁파출소 경찰관 4명이 출동했고 아들 B씨는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A씨는 신분증명이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 하려해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3명의 경찰관이 A씨의 팔을 비틀고 제압해 뒤로 수갑을 채우게 됐고 A씨는 지역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아들 앞에서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항의했던 것으로 파악된다.]]></news1>
<news2_title><![CDATA[]]></news2_title>
<news2><![CDATA[이후 지역 지구대로 이송된 A씨와 아들 B씨는 조서를 작성하게 됐고 A씨만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넘겨져 조사를 받고 귀가 조처됐는데 A씨가 팔이 너무 아파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좌측 상완골 외측과 선상골절, 우측 상완부 압좌 및 반출혈로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나이 70이 다된 사람을 건장한 세 명의 경찰관이 달려들어 팔을 꺾고 압박하며 등 뒤로 수갑을 채우는게 무슨 경우며 아들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이 출동하고 주민들이 몰려드는 와중에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겠느냐. 아들놈이 잘못해서 야단친 일로 벌어진 일에 경찰이 왔으면 아들을 야단쳐야지 나를 억지로 수갑을 채워 망신을 주고 사정을 알지도 못한체 무슨 흉악범 다루듯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누가 보면 내가 살인이라도 저지른 흉악범인 줄 알겠다”면서 “아들과의 일은 완만하게 정리가 됐지만 경찰들의 과잉 행동으로 팔에 금이 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면서 “정작 살인범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해 국민들에게 욕을 먹는 경찰이 아들하고 말다툼하는 늙은이는 병신을 만들어 연행하는 저의를 모르겠고 이런 행동을 한 경찰관들에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news2>
<news3><![CDATA[A씨측 법률 대리인은 “A씨는 아들과 단순 말다툼을 했을 뿐 형법상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현행범 체포를 빌미로 A씨에게 위법하고 과도하게 폭행을 행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인신구속을 했으므로 형법 제125조 가혹행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해당돼 경찰관들이 응분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궁파출소 관계자는 “행인의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됐고 B씨는 신분증을 제시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했으며 A씨는 신분증 제시요구에 불응하며 자리를 이탈하려 해 뒤 수갑을 채워 파출소로 연행하게 됐다”면서 “아들과 아버지 관계라는 것은 B씨에게 들었지만 멱살을 잡은 것은 폭행으로 볼 수 있으며 신분증 제시 불응과 현장을 이탈하려해 출동한 경찰관 3명이 뒤 수갑을 채웠고 원칙대로 행동했을 뿐이며 그 당시 70대 노인 인줄은 분간이 안됐다”고 말했다.]]></new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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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imageL><![CDATA[https://file.nspna.com/news/2023/08/31/20230831151928_655906_0.jpg]]></ima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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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1_text><![CDATA[A씨가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 불응과 현장을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뒤 수갑이 채워지는 모습(왼쪽)과 이과정에서 경찰이 팔을 비틀고 제압하면서 A씨가 입은 우측 상완부 피멍 및 좌측 선상골절로 부목을 대 압박붕대를 감은 모습(오른쪽).]]></image1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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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3_text><![CDATA[A씨의 병명과 진단 내역.]]></image3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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