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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23-08-03 18:30:48</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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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date>2023-08-03 18:30:42</publis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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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bject><![CDATA[경기도교육청, “교원 98%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필요”]]></news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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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prolog><![CDATA[(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news_prolog>
<news1><![CDATA[경기도 교원 대부분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일 공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분리 교육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97.9%의 응답자가 찬성 의견을 밝혔으며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8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직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만명이 넘는 교원이 참여했다.

분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원들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해당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 가운데 하나인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 시행에도 97.0%가 공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의 경우 분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 체계적인 교육과 치유를 받은 후 학교로 돌아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원들은 또 가장 시급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는 법률 개정(37.4%)’을 꼽았다. 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 조치(28.8%)’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13.3%)’ ‘교육활동 침해 조치 처분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8.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임 교육감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92.3%에 달했다. 도교육청은 자율과 책임, 교육공동체 상호 간 권리 존중,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의 조례 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반영 필요성에 관한 물음에 응답자 76.4%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답변은 15.9%로 나타났다. 부정 의견은 7.7%에 불과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 상벌점제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역시 ‘매우’ 또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7.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5일간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93%p다.
 
총 응답자가 1만1004명에 달했으며 주관식 설문에 대한 응답도 문항별 평균 7200여 건을 넘어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깊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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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_epilog_byline><![CDATA[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news_epilog_byline>
<news_epilog><![CDATA[ⓒ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news_epi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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