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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8 18: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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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기록물은 전 부서에서 이관된 기록관 보존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처리과 의견조회 및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결과 ‘폐기’로 확정된 비전자 기록물 총 4552권이다.
현장파쇄는 폐기대상 기록물을 파쇄장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기관의 현장에서 바로 파쇄해 기록물의 이동을 최소화하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중요기록물 멸실, 무단파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날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입회 하에 현장파쇄를 진행해, 비공개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해 안전하게 폐기 집행을 완료했다.
보존가치가 소멸된 기록물을 적시에 폐기함으로써 효율적인 기록관 운영을 꾀하고 중요문서와 보존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집중 보존하여 기록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재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청 생산 기록물의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와 무단파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업무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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