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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12: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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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13:48:30
공개 대상은 2017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이다.
개인 체납자는 159명(52억원), 법인 체납자는 64명(34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8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송산면 소재 법인이 8억2500만원, 남양읍 거주 개인이 3억8600만원으로 최고액 체납자로 기록됐다.
임경환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끝까지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명단 공개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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