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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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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호성농장(난각표시: 11호성), 계룡농장(난각표시: 11계룡), 재정농장(난각표시: 11재정), 사랑농장(난각표시: 12JJE)에서 생산·유통된 계란이다.
정부는 또한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 과정에서 경기 안성 소재 산란계 농장(승애농장, 1만5000수 사육)이 보관 중인 계란에서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0.03mg/kg)하여 해당 계란을 전량 폐기했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병아리를 구입한 후 11월 8일 처음으로 계란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없었다.
정부는 산란계가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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